월급 빼고 다 오른다, 진짜 ‘세테크’ 시작할 때!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진짜 ‘세테크’ 시작할 때!

투자 가이드
2023.05.17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한층 실감 나는 요즘입니다. 뉴스에 하루걸러 나오는 먹거리 물가나 부동산 가격뿐 아니라 대중교통 요금, 전기 요금, 통신비 심지어는 대출 금리까지 안 오르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절세’는 선택 아닌 필수

그런데 여기, 엄청나게 오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입니다. 최근 5년 사이 70% 가까이 폭증했는데요. 기획재정부가 밝힌 2022년 결산 근로소득세수는 57조4천억원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섰죠.

사실 같은 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는 5년 전보다 약 195만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근로자 중 35%가 과세기준 미달자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았는데요. 결국 일정한 소득을 가진 직장인들이 늘어난 세금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이에 직장인들 사이에서 절세와 소득공제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당연지사. ‘세금’과 ‘재테크’를 합친 ‘세테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요. 금융업계에서도 세테크를 표방한 상품을 앞다투어 출시할 정도입니다.

진짜 부자되는 방법, ‘세테크’에 있다?

사실 세테크는 고소득자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세테크의 달인이 돼라”는 말이 있죠. (물론 불법적인 탈세가 아닌 각종 금융상품과 관리를 통한 합법적인 절세를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회예산조사처의 2023년 발간 자료를 보면, 국내 소득 상위 10%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4%를 부담한다고 합니다. 같은 해 기준 연봉 8천만원 이상 근로자가 소득 상위 10% 그룹에 속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210만명이 전체 근로소득세의 74.3%인 39조100억원을 책임졌습니다.

현재 고소득자 대상의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무려 45%까지 인상된 상황! 이제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세테크를 제대로 공부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몰랐던 ‘숨은’ 세테크 비법

세테크 방법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3가지에는 ①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②연금저축계좌  ③IRP(개인형퇴직연금)가 있습니다. 모두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최근 고소득자들의 이목을 끄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엔젤투자입니다. 최대 3천만원까지 무려 100% 소득공제가 가능해, 현재 국내에서 법령으로 명시한 내용 중 가장 큰 세제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절세효과에도 앞선 3가지 방법에 비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 콘텐츠에서는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인 ①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②연금저축계좌  ③IRP(개인형퇴직연금)와 ‘엔젤투자’의 세제혜택 차이를 비교하고, 엔젤투자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예금, 채권, 펀드, 주식 등 상품을 연계할 수 있는 종합계좌입니다. 해당 계좌 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데요.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대상 ‘서민형’과 그 이상 대상의 ‘일반형’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서민형은 발생 수익 400만원,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죠. 한도를 초과한 차익과 배당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9.9%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납입 한도는 연 최대 2천만원! 만 19세 이상은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세제혜택을 위해서는 3년의 의무가입 기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 + ③IRP(개인형퇴직연금)

연금저축과 IRP는 보통 함께 설명하는데요. 납입한도가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간 1,8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 계좌는 예금, RP, 펀드, 채권, ETF, 리츠, 파생결합증권을 연계할 수 있으며, IRP는 펀드와 ETF 상품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0%입니다. 연금 수령 때까지 세금납부를 미루는 건데요. 수령 시에도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부과됩니다.

게다가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매년 900만원까지 13.2%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는 16.5%) 예를 들어 연봉 5천만원의 직장인이 한도 900만원을 꽉 채워 납입한다면, 연말정산에서 148.5만원(900만원 X 16.5%)을 돌려받는 셈이죠.

다만 연금저축과 IRP 모두 만 55세 이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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