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만에 끝내는 스타트업 투자 개념원리

3분만에 끝내는 스타트업 투자 개념원리

투자 가이드
2023.03.22

앞서 우리는 엔젤투자 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스타트업 엔젤투자에 대한 전망을 다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엔젤투자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유명 인사들이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개인투자자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엔젤이나 시드 단계를 넘어서 시리즈A에서 시리즈B 규모 스타트업에도 개인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개인투자자의 스타트업 투자가 단순히 ‘엔젤’, 즉 착한 투자만이 아닌 높은 수익을 내는 전문적인 투자 영역으로 자리잡은 셈입니다.

물론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만큼 일반적인 재테크 개념을 넘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투자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이번 장에선 개인의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기본 지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스타트업 개인투자의 기본 원리는 상장주식 투자와 같습니다. 개인이 스타트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습니다. 이후 자금지원과 경영자문 등으로 기업가치를 올린 뒤, 스타트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거나 인수합병될 때 지분매각으로 투자이익을 회수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상장주식 투자는 보통 이미 발행된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라면 스타트업 투자는 새로이 발행된 주식을 받는다는 점 그리고 상장주식 투자는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지만 스타트업 투자는 살 때도 팔 때도 기회를 함께 잘 만들어야 한다는 점 정도입니다.

스타트업 투자 프로세스는 크게 [기업발굴→가치판단→계약체결→증권 받기] 4가지입니다.

  • 기업발굴 : 투자할 대상을 찾는 단계
  • 가치판단 : 발굴한 스타트업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단계
  • 계약체결 : 투자자와 스타트업이 투자조건을 합의 후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단계
  • 증권받기 : 투자조건에 맞게 주식에 대한 증권을 받는 단계

투자방식에 따라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신이 직접 자기 책임하에 투자하는 것을 직접투자, 여럿이 돈을 모아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을 간접투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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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직접하는 ‘직접투자'

직접투자는 말 그대로 투자하는 본인이 직접 투자할 스타트업을 찾아서 투자하거나 *엔젤클럽 활동을 통해 함께 찾아서투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아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스타트업 투자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텐데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바로 직접투자에 속합니다.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가입하고, 실명확인을 통해 유저타입을 투자자로 전환하면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준비는 끝납니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 투자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계약체결 및 증권발행 프로세스를 대행해주고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금액은 한도가 있다는 건데요. 전문투자자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인들은 1인당 1개 기업에 최대 500만원, 1년에 최대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엔젤클럽은 엔젤투자자들 간의 정보공유 및 기업IR 등 투자활동이 이루어지는 모임으로 정부기관이 심사 후 승인해주는 클럽입니다. 엔젤투자매칭펀드라는 추가 투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결된다는 점이 장점이었지만, 해당 사업은 2022년 2월부터 종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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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를 따라가는 ‘간접투자’

간접투자는 개인들이 모여 펀드를 구성하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투자조합에는 업무집행조합원, 즉 제너럴 파트너(GP)가 꼭 필요한데요. 조합 결성부터 투자 대상 기업 발굴, 투자 가치 평가, 투자 계약 체결, 증권 수령, 펀드의 운영·회수·해산까지 모든 절차를 대신해주는 사람입니다.

다만 개인이 아닌 투자조합 명의로 투자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추후 이익에 대한 권한은 투자조합에 있는 출자자 각각의 지분대로 배분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GP(General partner) :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조합 결성부터 투자 대상 기업 발굴, 투자 가치 평가, 투자 계약 체결, 증권 수령, 펀드의 운영·회수·해산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
  • LP(Limited partner) :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조합에 가입하고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

이제 간접투자의 핵심인 개인투자조합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은 개인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 및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입니다. 조합 형태는 투자 전략에 따라 프로젝트 펀드와 블라인드 펀드 2가지로 구분됩니다. 구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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